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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_김도연 소장] “이별 통보에 격분”…‘연인 살해’ 30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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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11-19 11:52 조회 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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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연인 간에 일어나는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자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차 여러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방진복을 입은 경찰관도 출동했습니다.

그제 밤 8시 반쯤 이 아파트의 비상 계단에서 31살 A 씨가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쓰러진 여성을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 아파트 19층의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인근 상인/음성 변조 : "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봤죠. 여기서 이제 보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학수사대 3대 와 있었고요."]



이들은 이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뒤 자수한 A 씨는 피해 여성과 다투다 이별을 통보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년간 경찰이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한 신고와 상담 건수는 모두 8만 천여 건입니다.

이 중에 실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절반이 넘는 4만 7천 명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처럼 이런 '관계 집착형' 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조했습니다.



[김도연/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엄정하게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또 가족의 신변까지도 고려해줄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이 지금 마련이 돼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원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신승기




[출처] - KBS 뉴스

[기사 원문]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8945&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