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_김도연 소장] 광주·전남도 ‘데이트 폭력’ 위험…특별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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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5-29 10:58 조회 2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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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등 ‘데이트 폭력’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해마다 관련 피해가 3천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데이트 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현실적으로 ‘예방’이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강화된 가해자 처벌과 함께 특별법 제정, 그리고 적극적인 신고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접수된 ‘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2천403건(광주 1천132·전남 1천271건) ▲2022년 3천785건(광주 1천982·전남 1천803건) ▲2023년 4천4건(광주 2천254·전남 1천750건)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광주·전남 데이트 폭력 범죄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된 피해 신고 유형은 폭력이나 협박·스토킹 등이다.
실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께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동거한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연인 간 다툼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해 8월에는 모 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2심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단지 ‘잦은 다툼’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고된 범죄가 아닌 이상 수사 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고, 단순 다툼의 경우 나설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예방이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사법기관에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단순 협박·폭행·상해 혐의 보다 높은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 한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20년 11월10일 제382회 정기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연인’의 범위를 둔 이견에 최종 통과되진 못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이 계류된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데이트 폭력은 1회 신고만으로도 엄정 대응을 해야만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 현재는 피해자 신고가 있더라도 가벼운 훈방 조치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소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해 더 이상의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은정 기자
[출처] - 광주매일신문
[기사 원문] -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1672106563124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