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_김도연 소장] '반의사불벌죄'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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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10-21 13:40 조회 1,0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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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범죄로 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22년만에 이뤄지는 기념비적인 법 시행이지만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구멍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 스토킹,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20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돼 올해 초 22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범칙금 8만원에 그쳐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토킹으로 시작된 범죄는 상해, 살인, 성폭력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김태현 사건)'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평소 대화 중 알아낸 여성의 주거지로 찾아가 해당 여성과 여동생, 어머니 등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인터넷 방송BJ A씨의 팬이던 30대 남성이 방송에서 강퇴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어머니가 일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살해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스토킹에 해당된다.
■ "피해자 보호 제대로 이뤄질지…"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경범죄 대비 강력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이 응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제대로 작용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반의사불벌 조항'을 가장 큰 한계로 꼽는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강력범죄가 되는 상태인데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는 것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해 책임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접근금지를 한다 해도 실질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긴급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한국 사회가 스토킹을 비롯한 비슷한 유형의 범죄들을 대해 온 태도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제까지 가정폭력 같은 경우를 보면 처벌을 잘 하지 않고 현장 출동이나 응급 조치 등도 미흡했다"며 "스토킹처벌법도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은 많다"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김해솔 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