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_김도연 소장] “불안감만 자극한 데이트폭력 광고…‘피해자=여성’ 간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03-27 11:23 조회 2,165회관련링크
본문
“불안감만 자극한 데이트폭력 광고…‘피해자=여성’ 간과”
“이번 공익광고의 경우 관심과 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했다.
행동통제 자체는 남녀 모두 범하고 있는데,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논란의 여지를 키울 수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전달이나 대처하는 방법 등을 전혀 담지 않았다.
‘어떻게’라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소장
기사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76568&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