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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_김도연 소장] “사귀는데 왜 허락을 받죠?” 강원 고교생 성폭행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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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11-23 11:23 조회 2,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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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남학생이 막 사귀기 시작한 고1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학생 측이 준강간치상을 주장하자 남학생 측은 “사귀는 사이에 왜 허락을 받고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15) 변호사는 피의자 B군(18)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변호사 의견서를 지난달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제출했다고 국민일보에 18일 밝혔다. 앞서 A양 측은 B군을 고소했고, 현재 B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올 여름 강원도에서 벌어진 일

지난달 강원지역 한 고등학교 인근에 ‘제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 옆에서는 A양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교제한 지 얼마 안 된 A양과 B군은 강원 소재 한 컨테이너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양은 이날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만취했다. B군이 이날 사온 술을 조금만 마신 뒤 그만 먹겠다고 해 남은 술을 A양이 전부 마셨다.

B군은 술에 취한 A양을 성폭행을 했다. 

 

A양 변호사는 “B군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질막 파열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준강간상해에 해당한 준강간치상”이라고 설명했다.

범행 다음날 B군은 A양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슨 벌을 준비하든 달게 받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건 직후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차라리 기억하지 말자. 우리 둘 다 기억이 제대로 없으니”라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지고 초기에 A양은 이 문제를 덮기로 했다. 

 

친근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반응이다. 한 달이나 B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못했다. 육체적 상해와 정신적 상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A양은 결국 상담센터로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았다.

A양 변호사는 “A양은 B군과 헤어지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B군에게 버려지지 않도록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더라”며 “주변에 알려질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다. 

 

이런 심리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도연 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심리학 박사)은 “피해 학생은 범행 전부터 가해 학생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직후 용서를 구하는 모습 등은 심리적 혼란을 줄 수 있다. 양가적 갈등으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지 부조화 상태는 심리적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 과정에서 자책이 생긴다. 시간이 경과하면 가해자와 자신과의 관계 융합이 생겨 고통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격을 겪으면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오는 방어기제가 나타난다”며 “한동안은 사건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일상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책과 상대에 대한 분노 등이 일어나 늦은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죽을 죄 지었다더니… “사귀는 사이 왜 허락받냐”는 가해자

A양이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이후 과정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A양 측 요청으로 지난 8월 말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꾸려지자 B군은 돌변했다. 

 

사건 이후에도 A양과 한 달을 더 사귀었다는 점을 근거로 “일방적인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폭위 당시 “거부하지 않았으니 성폭행은 아니다”며 “사귀는 사이에 성관계를 물어보고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지난 9월 2일 학폭위는 B군의 범행을 인정해 ‘강제전학’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도 함께 선고했다. 

 

B군 측은 “처벌이 과도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달 11일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이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양 측도 재심 기각 후 B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군은 현재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양 변호사는 준강간치상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행위에 수반해 질막 파열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했다”며 

 

“이는 준강간상해에 해당한 준강간치상을 적용해 처벌해야한다”고 설명했다.

A양 변호사는 “B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고위험 자살증후군으로 평가돼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B군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 피해자는 ‘자살 위험이 있다’는 학교 측 조치로 기숙사에서 퇴실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해 학생의 주장은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행위”라며 

 

“이들 사이에는 남녀사이, 선후배사이라는 위계가 존재했다. 소문이 났을 때 누가 더 큰 피해를 입겠나.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서 여성 쪽이 더 폄하되곤 했다. 피해 학생은 바로 신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며 가해 학생과 교제를 이어가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지감수성을 높인 판결을 기대한다”며 “무조건 피해 학생의 주장만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라고 당부했다.


학폭위원 “피해학생이 원인제공한 것 아닌가요?”

학폭위가 열렸을 당시 위원들이 피해 학생에게 2차가해성 질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원지역 한 교사는 “학폭위 내용 중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학교 내부의 성평등 문화를 성찰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며 


“위원들은 2차가해성 질문을 던졌다.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라면 왜 계속 만났느냐’ ‘A양이 먼저 술을 먹자고 했고, 술을 많이 먹었으니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같은 질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은 ‘이 학교를 계속 다니겠느냐’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잘 판단하라).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됐다. 2차가해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46218&code=611212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