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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_김도연 소장] 이별 통보에 흉기 난동…반복된 교제폭력 왜 못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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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7-31 14:55 조회 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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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과 대전에서 남성이 애인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미 수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동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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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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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교제 폭력에 의한 흉기 난동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전 피해 여성은 사건 전 폭행과 주거침입 등으로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울산 사건 역시 이별 통보 직후 스토킹과 폭행, 접근금지 조치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교제폭력의 반복과 재범을 부르는 원인으로 '제도 미비'를 꼽았습니다.

<김도연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교제 폭력만의 특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밝힌 그런 법적인 것(이 없어서)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법적인 제도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재정…"

전문가들은 사전에 감지되는 위험 신호에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전동흔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엽]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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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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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TV

원문: https://v.daum.net/v/2025073019013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