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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_김도연 소장] “불안감만 자극한 데이트폭력 광고…‘피해자=여성’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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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03-27 11:23 조회 2,0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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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만 자극한 데이트폭력 광고…‘피해자=여성’ 간과”

                                                 

 

이번 공익광고의 경우 관심과 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했다. 

행동통제 자체는 남녀 모두 범하고 있는데,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논란의 여지를 키울 수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전달이나 대처하는 방법 등을 전혀 담지 않았다.

 ‘어떻게’라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소장 

 

 

기사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76568&code=61121111&cp=nv